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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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어업허가 유예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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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09/ | 조 회 | 123 |
사무내용 | 어선이 침몰되거나 행방불명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신고한 어구 또는 시설이 멸실되어 어업을 할 수 없을 경우 신청하는 사무 | ||
근거법규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제2항 또는 같은 조 제4항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해양수산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709-4505 |
처리기간 | 2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어업허가대장, 어선등록 관리대장 |
비치대장 | 어선등록대장, 어선원부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접수→사실 확인→기안 ․ 결재→신고 수리→교부 | ||
심사기준 | -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40호서식]어업허가유예신청서(수산업법시행규칙).pdf (44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어업폐업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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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유의사항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