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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어업허가 유예신청
등록일 2019/04/09/ 조   회 123
사무내용 어선이 침몰되거나 행방불명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신고한 어구 또는 시설이 멸실되어 어업을 할 수 없을 경우 신청하는 사무
근거법규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제2항 또는 같은 조 제4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709-4505
처리기간 2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어업허가대장, 어선등록 관리대장
비치대장 어선등록대장, 어선원부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접수→사실 확인→기안 ․ 결재→신고 수리→교부
심사기준 -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40호서식]어업허가유예신청서(수산업법시행규칙).pdf (44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어업폐업신고서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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