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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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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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09/ | 조 회 | 164 |
사무내용 | 어업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때 씬청하는 민원사무(어업의 시기, 포획채취물 또는 양식물의 종류, 어선, 어선의 톤수 및 주요 제원, 기관의 마력, 주요기기 또는 시설의 종류와 규모, 양륙항, 부속선 등) | ||
근거법규 | 「수산업법」 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해양수산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709-4505 |
처리기간 | 2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어업허가대장 |
비치대장 | 어업허가대장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접수→사실 확인→기안 ․ 결재→신고 수리→교부 | ||
심사기준 | -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51호서식]어업허가사항변경신고서(수산업법시행규칙).pdf (55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 어업허가증 1부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선적증서(등록필증) 및 어선검사 증서 변경사항 확인 ◦ 어선개조 발주허가 여부 확인(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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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