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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등록일 2019/04/09/ 조   회 164
사무내용 어업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때 씬청하는 민원사무(어업의 시기, 포획채취물 또는 양식물의 종류, 어선, 어선의 톤수 및 주요 제원, 기관의 마력, 주요기기 또는 시설의 종류와 규모, 양륙항, 부속선 등)
근거법규 「수산업법」 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709-4505
처리기간 2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어업허가대장
비치대장 어업허가대장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접수→사실 확인→기안 ․ 결재→신고 수리→교부
심사기준 -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51호서식]어업허가사항변경신고서(수산업법시행규칙).pdf (55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 어업허가증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선적증서(등록필증) 및 어선검사 증서 변경사항 확인
◦ 어선개조 발주허가 여부 확인(톤수)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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