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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어업허가증(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
등록일 2019/04/09/ 조   회 145
사무내용 어업허가(신고증명서)를 받은 자가 어업허가증(신고증명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재교부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9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709-4505
처리기간 2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어업허가대장 수수료 1,000원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접수→사실 확인→기안 ․ 결재→허가증 교부
심사기준 -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53호서식](어업허가증¸어업신고증명서)재발급신청서(수산업법시행규칙).pdf (45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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