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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 변경, 지분변경) 신고
등록일 2019/04/09/ 조   회 132
사무내용 어업면허 공동신청자의 대표자의 선정·변경 또는 지분변경 사항을 신고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수산업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5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709-4522
처리기간 즉시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어업권 원부
비치대장 어업권 원부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 → 접수 →확인 → 기안결재 → 교부
심사기준 -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5호서식]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선정¸변경¸지분변경)신고서.hwp (15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 대표자의 자격 및 그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표자를 선정한 경우만 해당) 1부
◦ 신청인의 지분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지분을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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