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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청소년수련시설 등록·변경등록 신청
등록일 2019/04/05/ 조   회 152
사무내용 청소년수련시설을 등록·변경등록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사무
근거법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교육청소년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709-2754
처리기간 18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시설대장 수수료 청소년수련관(원) 22,000원 청소년야영장 15,000원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신청서 접수→검토→결재→통보
심사기준 등록에 따른 구비서류 및 시설설치 기준 적합성 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8호서식]청소년수련시설(등록¸변경등록¸등록증재교부)신청서(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규칙).hwp (26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시설별일람표(「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1부
2. 운영계획서 1부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4. 청소년지도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 각 1통
5. 등록신청하려는 수련시설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 등의 사본 각 1통
6.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8.「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 전단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등록신청의 경우 구비서류 중 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허가신청 시에 제출한 서류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만 제출하며, 변경등록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10항제1호에 따른 완성검사 증명서(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 시설설치 기준이 법규에 위배되지 않고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검토, ◦ 시설 안에 청소년유해업소가 없으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에 유흥주점 등이 없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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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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