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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허가·변경허가 신청
등록일 2019/04/05/ 조   회 154
사무내용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 허가·변경허가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교육청소년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709-2754
처리기간 45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시설대장 수수료 청소년수련관(원) 25,000원, 청소년야영장 17,000원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신청서 접수→법률 적합여부 검토→결재→통보
심사기준 설치에 따른 구비서류 및 시설설치 기준 적합성 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7호서식]청소년수련시설설치·운영(허가¸변경허가)신청서(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규칙).hwp (24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된 서류만 제출합니다.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설치·운영계획서 1부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유의사항 ◦ 시설설치 기준이 법규에 위배되지 않고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검토, ◦ 시설 안에 청소년유해업소가 없으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에 유흥주점 등이 없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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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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