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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서
등록일 2019/04/05/ 조   회 191
사무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
근거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같은 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도시계획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709-4722~5
처리기간 2개월 경유 · 협의기관 관련부서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비치대장 기재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공사이행 이행보증금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관계기관 협의 → 결재 → 신청인 통지
심사기준 도시·군계획 시설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민원신청서식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2. 공사설계도서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적은 서류
4.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5.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6.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제4항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청취 결과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구비서류 검토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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