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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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온천 이용 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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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05/ | 조 회 | 136 |
사무내용 | 「온천법」 제16조에 따른 온천이용허가 | ||
근거법규 | 「온천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도시계획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709-4722~5 |
처리기간 | 5일 | 경유 · 협의기관 | 관련부서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대조공부 기재 |
비치대장 | 비치대장 기재 | 수수료 | 10만원 |
면허세 | - | 기타비용 | 공사이행 이행보증금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검토 → 신청인 통지 | ||
심사기준 | 「온천법」 제16조 | ||
민원신청서식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온천의 이용계획서 2. 법 제19조에 따른 수질검사서 또는 그 사본 3. 온천공현황(양수시험결과를 포함합니다) 4. 온천의 공급계약서 또는 그 사본(온천이용 허가신청인과 온천공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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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현장 확인 및 구비서류 검토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