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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온천 이용 허가
등록일 2019/04/05/ 조   회 136
사무내용 「온천법」 제16조에 따른 온천이용허가
근거법규 「온천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도시계획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709-4722~5
처리기간 5일 경유 · 협의기관 관련부서
조회사항 - 대조공부 대조공부 기재
비치대장 비치대장 기재 수수료 10만원
면허세 - 기타비용 공사이행 이행보증금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검토 → 신청인 통지
심사기준 「온천법」 제16조
민원신청서식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온천의 이용계획서
2. 법 제19조에 따른 수질검사서 또는 그 사본
3. 온천공현황(양수시험결과를 포함합니다)
4. 온천의 공급계약서 또는 그 사본(온천이용 허가신청인과 온천공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현장 확인 및 구비서류 검토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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