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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 신고서
등록일 2019/04/05/ 조   회 140
사무내용 「도시개발법」 제50조
근거법규 「도시개발법」 제50조제1항 및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32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도시계획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709-4722~5
처리기간 30일 경유 · 협의기관 관련부서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검토 → 접수 → 준공검사 →관계기관 협의 →결재 →준공검사증명서 발급
심사기준 「도시개발법」 제50조
민원신청서식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도시개발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4.「도시개발법」 제66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신ㆍ구 지적대조도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유의사항 현장 확인 및 구비서류 검토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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