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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배수설비 설치신고
등록일 2019/04/05/ 조   회 273
사무내용 「하수도법」제27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동법시행 규칙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근거법규 「하수도법」제27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동법시행 규칙 제22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건설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709-4447
처리기간 법정처리기한 5일 경유 · 협의기관 관련부서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9,000 ~ 27,000원 기타비용 도시철도채권 공사이행보증금
처리절차 신청서작성→접수→검토 및 현장조사→관계부처 협의→결재→신청인통지
심사기준 지정된 신고서에 기재 내용 누락 없이 작성, 배수설비 설계서 내용과 일치하게 작성, 배수설비 시공자는 하수도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 22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
민원신청서식
구비서류 제출서류 - ◦ 신청서 1부
◦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
◦ 배수설비 설계도서
◦ 증축으로 인한 배수설비 신고서 제출시 신축 당시 배수설비 준공 도면
◦ 수직 증축으로 옥내 배수설비만 변경되는 경우 등 배수설비의 추가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유서 제출
◦ 「하수도법」제27조 제2항에 의거 배수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를 증빙하는 서류
◦ 「하수도법」제27조 제4항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 또는 수량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시작신고 항목 추가 작성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현장확인 및 구비서류 검토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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