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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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배수설비 설치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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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05/ | 조 회 | 273 |
사무내용 | 「하수도법」제27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동법시행 규칙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 ||
근거법규 | 「하수도법」제27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동법시행 규칙 제22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건설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709-4447 |
처리기간 | 법정처리기한 5일 | 경유 · 협의기관 | 관련부서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9,000 ~ 27,000원 | 기타비용 | 도시철도채권 공사이행보증금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접수→검토 및 현장조사→관계부처 협의→결재→신청인통지 | ||
심사기준 | 지정된 신고서에 기재 내용 누락 없이 작성, 배수설비 설계서 내용과 일치하게 작성, 배수설비 시공자는 하수도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 22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 | ||
민원신청서식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 신청서 1부 ◦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 ◦ 배수설비 설계도서 ◦ 증축으로 인한 배수설비 신고서 제출시 신축 당시 배수설비 준공 도면 ◦ 수직 증축으로 옥내 배수설비만 변경되는 경우 등 배수설비의 추가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유서 제출 ◦ 「하수도법」제27조 제2항에 의거 배수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를 증빙하는 서류 ◦ 「하수도법」제27조 제4항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 또는 수량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시작신고 항목 추가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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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현장확인 및 구비서류 검토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