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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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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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05/ | 조 회 | 143 |
사무내용 | 이미 건조된 어선을 개조하고자 할 때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사무 | ||
근거법규 | 어선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해양수산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709-4506 |
처리기간 | 3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어업허가대장 |
비치대장 | 어선건조(건조발주) 허가대장 | 수수료 | 1,000원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접수→확인→기안·결재→허가증 작성→교부 | ||
심사기준 | <어선의 개조 또는 개조발주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는 경우> -어선의 주요치수(길이·너비·깊이)를 변경하는 경우, -어선의 추진기관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어선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어업의 종류를 변경할 목적으로 어선의 구조나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총톤수 2톤 미만의 어선과 내수면어업에 사용할 어선은 개조·개조발주허가가 면제)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5호서식]어선개조(개조발주)허가서.hwp (13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유의사항 | 어선의 개조허가를 받지 않고 어선을 개조하거나 개조를 발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조발주 허가 후 2개월 이내에 착공을 하여야 함, 개조 중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개조허가사항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