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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어선 개조(발주) 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
등록일 2019/04/05/ 조   회 148
사무내용 어선을 개조하기 위해 개조허가 및 건조발주허가를 받았는데 변경할 사항이 있어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505
처리기간 3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어업허가대장
비치대장 어선개조(개조발주) 허가대장 수수료 1,000원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접수→확인→기안·결재→허가서 발급→교부
심사기준 <어선의 개조 또는 개조발주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는 경우> -어선의 주요치수(길이·너비·깊이)를 변경하는 경우, -어선의 추진기관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어선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어업의 종류를 변경할 목적으로 어선의 구조나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총톤수 2톤 미만의 어선과 내수면어업에 사용할 어선은 개조·개조발주허가가 면제)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6호서식]어선건조(건조발주ㆍ개조ㆍ개조발주)허가사항변경허가서.hwp (12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유의사항 어선의 건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건조하거나 건조를 발주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조발주 허가후 2개월 이내에 착공을 하여야 함, 개조 중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개조허가사항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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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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