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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신청(변경)
등록일 2019/04/05/ 조   회 201
사무내용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신청(변경)하는 경우 제출하는 사무
근거법규 영유아보육법 제3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접수부서 주소지 읍면
처리부서 가족복지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709-4647
처리기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접수(읍·면·동) ▷ 조사(읍·면·동) ▷ 보장결정 및 등록(시·군·구)▷ 통지(시·군·구)
심사기준 영유아보육법 제3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보육료및양육수당지원신청.hwp (22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보육료
ㅇ (공통)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ㅇ (공통) 아이행복카드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ㅇ (영아 종일반 신청시) 종일반 사유 확인서 및 종일반 사유별 증빙자료(종일반 보육료 자격 선정 기준 참고)

2) 양육수당
ㅇ (공통)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ㅇ (공통)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 지원, 영유아 보육서비스(종일반보육료, 맞춤반보육료, 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유아학비)간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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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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