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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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신청(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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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05/ | 조 회 | 201 |
사무내용 |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신청(변경)하는 경우 제출하는 사무 | ||
근거법규 | 영유아보육법 제3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 ||
접수부서 | 주소지 읍면 | ||
처리부서 | 가족복지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709-4647 |
처리기간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접수(읍·면·동) ▷ 조사(읍·면·동) ▷ 보장결정 및 등록(시·군·구)▷ 통지(시·군·구) | ||
심사기준 | 영유아보육법 제3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보육료및양육수당지원신청.hwp (22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보육료 ㅇ (공통)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ㅇ (공통) 아이행복카드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ㅇ (영아 종일반 신청시) 종일반 사유 확인서 및 종일반 사유별 증빙자료(종일반 보육료 자격 선정 기준 참고) 2) 양육수당 ㅇ (공통)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ㅇ (공통)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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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 지원, 영유아 보육서비스(종일반보육료, 맞춤반보육료, 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유아학비)간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신청 필요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