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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지정신청
등록일 2019/04/05/ 조   회 176
사무내용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지정신청을 위한 제출사무
근거법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접수부서 가족복지과
처리부서 가족복지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709-4647
처리기간 30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인재양성과) ⇒ 검토 (인재양성과) ⇒ 결재(인재양성과)⇒ 결과통보(인재양성과)
심사기준 장애아동복지지원법령 및 영유아보육법령이 정하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미취학장애아 3명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로 장애아 보육을 위한 장애아 전담 교사를 채용한 시설(장애아통합어린이집 원장과 장애아보육을 담당할 보육교사는 6개월 이내 특별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한 시설, 장애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을 준수하는 시설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장애영유아를위한어린이집지정신청.hwp (21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시설 및 설비 목록(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합니다)
3.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이 해당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운영계획서(어린이집ㆍ보육교직원 현황, 교육계획안, 예산서)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유의사항 세부사항은 보육사업안내지침 p.362~369 참조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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