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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어린이집 인가 신청
등록일 2019/04/05/ 조   회 189
사무내용 어린이집 신규 인가 신청 시 제출
근거법규 영유아보육법 제13조1항,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접수부서 가족복지과
처리부서 가족복지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709-4642
처리기간 14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 조회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어린이집 인가신청서 접수→서류검토→타법 저촉 등 검토→결재→어린이집 신규인가 알림
심사기준 1.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가 없어야 함, 2.어린이집 설치기준 확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어린이집인가신청.hwp (20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경우만 해당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시설의 규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5. 어린이집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 포함합니다)
8.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경우만 해당합니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 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등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 조회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
유의사항 어린이집 인가 사항 및 내역 첨부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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