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명 | 어린이집 인가 신청 | ||
---|---|---|---|
등록일 | 2019/04/05/ | 조 회 | 189 |
사무내용 | 어린이집 신규 인가 신청 시 제출 | ||
근거법규 | 영유아보육법 제13조1항,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
접수부서 | 가족복지과 | ||
처리부서 | 가족복지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709-4642 |
처리기간 | 14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 조회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어린이집 인가신청서 접수→서류검토→타법 저촉 등 검토→결재→어린이집 신규인가 알림 | ||
심사기준 | 1.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가 없어야 함, 2.어린이집 설치기준 확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어린이집인가신청.hwp (20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경우만 해당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시설의 규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5. 어린이집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 포함합니다) 8.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경우만 해당합니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 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등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 조회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 |
|||
유의사항 | 어린이집 인가 사항 및 내역 첨부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