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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어린이집 변경 인가 신청
등록일 2019/04/05/ 조   회 171
사무내용 어린이집 대표자 등 운영사항 변경 신청 시 제출
근거법규 영유아보육법 제13조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
접수부서 가족복지과
처리부서 가족복지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709-4642
처리기간 7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 조회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 접수→서류검토→타법 저촉 등 검토→결재→어린이집변경인가 알림
심사기준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가 없어야 함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어린이집변경인가신청.hwp (20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정원의 변경 등으로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보육 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어린이집 인가증
8.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어린이집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등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 조회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등
유의사항 어린이집 변경사유 및 내역 첨부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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