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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어린이집 위탁 신청
등록일 2019/04/05/ 조   회 174
사무내용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신청 시 제출
근거법규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접수부서 가족복지과
처리부서 가족복지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709-4642
처리기간 14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 조회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접수→서류검토→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재→어린이집 위탁사항 알림
심사기준 1.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가 없어야 함, 2.보육정책위원회 심의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어린이집위탁신청.hwp (19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등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 조회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유의사항 어린이집 위탁 관련 증빙서류 첨부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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