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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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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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05/ | 조 회 | 137 |
사무내용 |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신청 시 제출 | ||
근거법규 |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 ||
접수부서 | 가족복지과 | ||
처리부서 | 가족복지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709-4642 |
처리기간 | 14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조회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신청서 접수→서류검토→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재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알림 | ||
심사기준 | 1.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가 없어야 함, 2.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육아종합지원센터위탁신청.hwp (20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함)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 함) 3. 대표자의 경력사항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인. 단체 등의 보육관련 업무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6. 법인. 단체 등의 조직 및 운영현황에 관한 서류 7. 향후 3년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계획서(예산서 포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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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 조회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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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관련 증빙서류 첨부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