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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항 변경 신청
등록일 2019/04/05/ 조   회 149
사무내용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항 변경 신청 시 제출
근거법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제5항
접수부서 가족복지과
처리부서 가족복지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709-4642
처리기간 3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 조회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항 변경 신청서 접수→서류검토→결재 →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항 변경 알림
심사기준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가 없어야 함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육아종합지원센터위탁사항변경신청.hwp (13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변경사유서
2. 대표자 경력사항(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3.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
4.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정관,회칙 또는 규약이 변경되는 경우)
5.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증서 등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 조회
유의사항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항 변경 관련 증빙서류 첨부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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