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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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항 변경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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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05/ | 조 회 | 149 |
사무내용 |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항 변경 신청 시 제출 | ||
근거법규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제5항 | ||
접수부서 | 가족복지과 | ||
처리부서 | 가족복지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709-4642 |
처리기간 | 3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 조회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항 변경 신청서 접수→서류검토→결재 →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항 변경 알림 | ||
심사기준 |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가 없어야 함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육아종합지원센터위탁사항변경신청.hwp (13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변경사유서 2. 대표자 경력사항(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3.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 4.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정관,회칙 또는 규약이 변경되는 경우) 5.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증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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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 조회 | |||
유의사항 |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항 변경 관련 증빙서류 첨부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