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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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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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05/ | 조 회 | 141 |
사무내용 | 아동복지시설을 설치에 관하여 신고하는 사무 | ||
근거법규 | 아동복지법 제50조, 동법 시행규직 제23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가족복지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5489 |
처리기간 | 20일 | 경유 · 협의기관 | 전국 시·군·구 해당부서 |
조회사항 | 결격사유조회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검토 및 심사 →결과통보 | ||
심사기준 | 아동복지시설 유형에 따른 설치기준 적합성 심사(시설면적, 종사자 자격 등)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아동복지시설설치신고.hwp (20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정관(복지법인의 경우), 2.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증명서류 포함), 3.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4.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5.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6.시설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변 면적표시) 및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7.시설에 종사하는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 (자격이 필요한 직원에 한하되,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 이를 첨부하지 아니함) 8.시설의 장의 초본(장이 직접 시설의 설치신고시는 주민등록증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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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결격사유 조회 | |||
유의사항 |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을 사전에 파악하여 설치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