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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
등록일 2019/04/05/ 조   회 141
사무내용 아동복지시설을 설치에 관하여 신고하는 사무
근거법규 아동복지법 제50조, 동법 시행규직 제23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가족복지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5489
처리기간 20일 경유 · 협의기관 전국 시·군·구 해당부서
조회사항 결격사유조회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검토 및 심사 →결과통보
심사기준 아동복지시설 유형에 따른 설치기준 적합성 심사(시설면적, 종사자 자격 등)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아동복지시설설치신고.hwp (20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정관(복지법인의 경우),
2.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증명서류 포함),
3.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4.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5.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6.시설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변 면적표시) 및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7.시설에 종사하는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
(자격이 필요한 직원에 한하되,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 이를 첨부하지 아니함)
8.시설의 장의 초본(장이 직접 시설의 설치신고시는 주민등록증 확인)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결격사유 조회
유의사항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을 사전에 파악하여 설치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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