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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아동복지시설 폐지등의 신고
등록일 2019/04/05/ 조   회 141
사무내용 아동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가 제출하는 사무
근거법규 아동복지법 제51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가족복지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5489
처리기간 2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검토 및 심사 →결과통보
심사기준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의 적법성, 입소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의 적정성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아동복지시설폐지등의신고.hwp (13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신고서 1부, 시설의 폐업·휴업·재개 사유서 1부 ,
2.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
3.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
4. 아동복지시설 신고증(시설 폐지의 경우에 한함)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폐업, 휴업, 재개 3개월전까지 담당부서에 제출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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