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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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아동복지시설 폐지등의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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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05/ | 조 회 | 141 |
사무내용 | 아동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가 제출하는 사무 | ||
근거법규 | 아동복지법 제51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가족복지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5489 |
처리기간 | 2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검토 및 심사 →결과통보 | ||
심사기준 |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의 적법성, 입소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의 적정성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아동복지시설폐지등의신고.hwp (13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신고서 1부, 시설의 폐업·휴업·재개 사유서 1부 , 2.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 3.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 4. 아동복지시설 신고증(시설 폐지의 경우에 한함)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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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폐업, 휴업, 재개 3개월전까지 담당부서에 제출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