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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아동복지시설 명칭등의 변경신고
등록일 2019/04/05/ 조   회 151
사무내용 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자가 아동복지시설의 명칭, 소새지, 시설의 장 또는 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사무
근거법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제5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가족복지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5489
처리기간 2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검토 및 심사 →결과통보
심사기준 1. 변경사유2. 수용아동 조치사항 적정여부3. 재산활용 사항 적정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아동복지시설명칭등의변경신고.hwp (20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신고서 1부 , 시설 신고증
(1)명칭변경신고시 : 사유서 1부 및 관련서류
(2)시설의 장 변경신고시 : 사유서, 변경된 시설의 장 이력서
(3)소재지 변경신고시 : 사유서,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재산활용계획서
(4)정원변경신고시 : 사유서,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재산활용계획서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시설의 설치신고를 한자(설치자(대표자))는 변경 신고 대상이 아님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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