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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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아동복지시설 명칭등의 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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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05/ | 조 회 | 151 |
사무내용 | 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자가 아동복지시설의 명칭, 소새지, 시설의 장 또는 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사무 | ||
근거법규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제5항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가족복지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5489 |
처리기간 | 2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검토 및 심사 →결과통보 | ||
심사기준 | 1. 변경사유2. 수용아동 조치사항 적정여부3. 재산활용 사항 적정여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아동복지시설명칭등의변경신고.hwp (20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신고서 1부 , 시설 신고증 (1)명칭변경신고시 : 사유서 1부 및 관련서류 (2)시설의 장 변경신고시 : 사유서, 변경된 시설의 장 이력서 (3)소재지 변경신고시 : 사유서,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재산활용계획서 (4)정원변경신고시 : 사유서,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재산활용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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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시설의 설치신고를 한자(설치자(대표자))는 변경 신고 대상이 아님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