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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전화권유판매업 신고
등록일 2019/04/04/ 조   회 167
사무내용 전화권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소재지의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471
처리기간 3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12,000원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신고증 작성→ 신고증 교부(면허세 납부)
심사기준 제출 서류와 신고내용의 일치 여부
민원신청서식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자산·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상법」상 회사인 경우)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하는 경우)
3. 사업자등록증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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