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재교부신청서
등록일 2019/04/04/ 조   회 152
사무내용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분실 및 훼손 등에 따른 재발급 신청
근거법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4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393
처리기간 3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노동조합대장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접수→서류검토→결재→설립(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증 재교부
심사기준 노동조합대장에 의한 확인으로 재교부
민원신청서식
구비서류 제출서류 - ·분실 – 신청서 1부, 분실사유 기재
·훼손 – 신청서 1부, 훼손된 신고증 첨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