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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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재교부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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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04/ | 조 회 | 152 |
사무내용 |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분실 및 훼손 등에 따른 재발급 신청 | ||
근거법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4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393 |
처리기간 | 3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노동조합대장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접수→서류검토→결재→설립(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증 재교부 | ||
심사기준 | 노동조합대장에 의한 확인으로 재교부 | ||
민원신청서식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분실 – 신청서 1부, 분실사유 기재 ·훼손 – 신청서 1부, 훼손된 신고증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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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