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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노동조합 설립(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등록일 2019/04/04/ 조   회 168
사무내용 노동조합 설립 및 설립신고사항 변경 신고
근거법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393
처리기간 3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노동조합대장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접수→서류검토→결재→설립(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증 교부
심사기준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되었는지 또는 규약내용이 노동조합법에 적합한지 여부, 임원의 선거 또는 규약의 제정절차가 적합한지 여부
민원신청서식
구비서류 제출서류 - ·▸ 설립 – 신고서 1부, 규약 1부, 임원의 성명과 주소록 1부,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 변경 – 신고서 1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회의록 이나 규약 등의 서류 1부, 설립신고증(변경신고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증)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개도(道) 이상 걸치는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서 제출, ▸ 2개구(區) 이상 걸치는 노동조합은 부산광역시장에게 신고서 제출, ▸ 설립신고사항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변경신고 - 법 제9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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