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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담배소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승인신청
등록일 2019/04/04/ 조   회 178
사무내용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때에 신청하는 사무
근거법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접수부서 일자리경제과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471
처리기간 7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사실조사→서류검토 및 지정여부 결정→지정서 교부
심사기준 업종제한 여부 및 인근영업소간 거리 확인
민원신청서식
구비서류 제출서류 - 변경하려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1. 사업자등록증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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