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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대규모점포 개설(변경)등록 신청
등록일 2019/04/04/ 조   회 182
사무내용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가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등록 신청하거나 등록한 내용을 변경 신청하는 사무
근거법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5항
접수부서 일자리경제과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471
처리기간 30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대규모점포등 개설자 결격사유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100,000원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접수→검토(협의회 의견청취, 인접 지자체 통보, 전문기관 조사)→결재→등록대장 및 등록증 작성→등록증 발급
심사기준 1.대규모점포등 개설자 결격사유 유무 2.신청서 및 첨부서류 적정성 검토
민원신청서식
구비서류 제출서류 - (개설등록)
1.사업계획서
2.상권영향평가서
3.지역협력계획서
4.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5.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변경등록)
1.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증 원본
3.점포의 소재지 변경,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변경, 업태변경
(대규모점포만 해당)의 경우에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주민등록표 초본
3.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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