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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대규모점포 휴업·폐업신고
등록일 2019/04/04/ 조   회 151
사무내용 대규모점포등 개설자가 대규모점포등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신고하는 사무
근거법규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접수부서 일자리경제과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471
처리기간 3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서류 확인 및 검토→결재
심사기준
민원신청서식
구비서류 제출서류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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