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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대규모점포 관리자 신고
등록일 2019/04/04/ 조   회 156
사무내용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무
근거법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4항
접수부서 일자리경제과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471
처리기간 3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확인 및 서류검토→결재→통보
심사기준 신고서 및 구비서류 검토
민원신청서식
구비서류 제출서류 - (관리자 신고)
1.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입점상인의 현황
3.정관 또는 자치규약

(변경신고)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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