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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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대규모점포 관리자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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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04/ | 조 회 | 156 |
사무내용 |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무 | ||
근거법규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4항 | ||
접수부서 | 일자리경제과 |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471 |
처리기간 | 3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확인 및 서류검토→결재→통보 | ||
심사기준 | 신고서 및 구비서류 검토 | ||
민원신청서식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관리자 신고) 1.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입점상인의 현황 3.정관 또는 자치규약 (변경신고)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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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