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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직업소개사업 변경등록
등록일 2019/04/04/ 조   회 146
사무내용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는 사무
근거법규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2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394
처리기간 7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범죄경력,겸업사항 조회 대조공부 건축물대장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접수→서류검토 및 현지실사→결재→변경등록 알림(등록증 교부)
심사기준 신원조회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겸업사항이 없어야 함
민원신청서식
구비서류 제출서류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함
유의사항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직업안정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3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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