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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승강기 검사·재검사 연기
등록일 2019/04/04/ 조   회 177
사무내용 승강기 정기검사 기간 도래 전 검사연기 사유가 발생한 승강기에 대해 연기 신청
근거법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제3항
접수부서 일자리경제과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496
처리기간 5일 경유 · 협의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승강기 검사 연기 신청서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현지조사(필요시) 또는 검토·확인 → 기안 및 결재 → 회신
심사기준 현지조사(필요시)
민원신청서식
구비서류 제출서류 - 검사 또는 재검사 연기 사유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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