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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계량기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등록일 2019/04/04/ 조   회 159
사무내용 계량기 영업자 지위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계량에 관한 법률」 제63조 등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471
처리기간 7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 및 결재 → 회신(재발급 등) 및 대장 정리
심사기준 제출 서류와 신고 내용의 일치 여부
민원신청서식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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