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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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계량기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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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04/ | 조 회 | 159 |
사무내용 | 계량기 영업자 지위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계량에 관한 법률」 제63조 등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471 |
처리기간 | 7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 및 결재 → 회신(재발급 등) 및 대장 정리 | ||
심사기준 | 제출 서류와 신고 내용의 일치 여부 | ||
민원신청서식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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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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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