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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복지대상자(해산급여·장제급여) 지원신청
등록일 2019/04/04/ 조   회 234
사무내용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하였거나 자녀를 해산하였을 경우 조치를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신청
근거법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3조 및 제14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8조
접수부서 주소지 읍면
처리부서 복지정책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369
처리기간 4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읍·면) → 검토 및 결정(복지정책과) → 지급(복지정책과)
심사기준 출생사실 확인, 사망사실 및 장제 처리 여부 확인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복지대상자(해산급여,장제급여)지원신청서.hwpx (52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 해산급여 신청자
- 출생증명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출생예정자는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예정일 4주전부터 가능)
- 사산시는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
- 유산시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

◦ 장제급여 신청자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장제처리 영수증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출생증명서(출생신고 되어 있을 경우) 및 사망진단서(사망신고 되어 있을 경우)
유의사항 신청인 확인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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