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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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협동조합 설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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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04/ | 조 회 | 149 |
사무내용 | 협동조합 설립 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 등기, 사업자등록 이전에 신고하는 사무 | ||
근거법규 |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전단 또는 제71조제1항 전단 | ||
접수부서 | 일자리경제과 |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474 |
처리기간 | 20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임원등의 결격사유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설립신고서 작성→접수→서류 확인 및 검토→결재→신고확인증 교부 | ||
심사기준 | 1.임원등의 결격사유 유무 2.설립신고서 및 첨부서류 적정성 검토 | ||
민원신청서식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정관 사본 2.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임원명부 5.사업계획서 6.수입·지출 예산서 7.출좌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9.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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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