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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협동조합 변경 신고
등록일 2019/04/04/ 조   회 171
사무내용 협동조합 설립 후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근거법규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후단 또는 제71조제1항 후단
접수부서 일자리경제과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474
처리기간 7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임원등의 결격사유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서류 확인 및 결재→신고확인증 뒷면기재→발급
심사기준 1.임원등의 결격사유 유무 2.변경신고서 및 첨부서류 적정성 검토
민원신청서식
구비서류 제출서류 - 1.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2.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3.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 예산서
4.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5.신고확인증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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