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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대부업·대부중개업 변경등록 신청
등록일 2019/04/04/ 조   회 145
사무내용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 후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 하는 사무
근거법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접수부서 일자리경제과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474
처리기간 7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변경등록신청→신청서 접수→서류 확인 및 결재→등록증 발급
심사기준 변경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 적정성 검토
민원신청서식
구비서류 제출서류 - 1.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2.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의 경우)
3.인감증명서
4.대리인 신청 위임장
5.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 및 영업소 소재지 건축물대장
6.주주(사원)명부(출자자 변경시)
7.직전 사업 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8.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또는 출자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9.자기자본 또는 순자산액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0.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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