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신청
등록일 2019/04/04/ 조   회 150
사무내용 대부업자등이 등록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부업등을 하려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인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 신청하는 사무
근거법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
접수부서 일자리경제과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474
처리기간 14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임원등의 결격사유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등록갱신신청→신청서 접수→서류 확인 및 결재→등록증 발급
심사기준 1.임원등의 결격사유 유무 2.등록갱신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적정성 검토
민원신청서식
구비서류 제출서류 - 1.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2.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
3.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의 경우)
4.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5.인감증명서
6.대리인 신청 위임장
7.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8.법 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9.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10.사업자등록증 사본
11.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