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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대부업·대부중개업 폐업신고
등록일 2019/04/04/ 조   회 163
사무내용 대부업등을 폐업하려는 경우 폐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되어 있는 지자체에 폐업 신고하는 사무
근거법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접수부서 일자리경제과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474
처리기간 7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서류 확인 및 검토→결재
심사기준 폐업신고서 및 구비서류 검토
민원신청서식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2.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3. 인감증명서
4. 대리인 신청 위임장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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