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등록일 2019/04/04/ 조   회 208
사무내용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신청하는 사무
근거법규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접수부서 일자리경제과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471
처리기간 7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소매인 결격사유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사실조사→서류검토 및 지정여부 결정→지정서 교부
심사기준 1.소매인 결격사유 유무 2.업종제한 여부 및 인근영업소간 거리 확인
민원신청서식
구비서류 제출서류 - 임대차 계약서 등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1.사업자등록증
2.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
3.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 대장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