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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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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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04/ | 조 회 | 208 |
사무내용 |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신청하는 사무 | ||
근거법규 |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 ||
접수부서 | 일자리경제과 |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471 |
처리기간 | 7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소매인 결격사유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사실조사→서류검토 및 지정여부 결정→지정서 교부 | ||
심사기준 | 1.소매인 결격사유 유무 2.업종제한 여부 및 인근영업소간 거리 확인 | ||
민원신청서식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임대차 계약서 등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1.사업자등록증 2.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 3.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 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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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