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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문화재 매매업 폐업 신청
등록일 2019/04/04/ 조   회 133
사무내용 문화재 매매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문화재보호법 제7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문화체육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3971
처리기간 즉시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문화재매매업 허가대장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민원봉사과) → 관련서류 검토(문화체육과) → 문화재매매업허가대장 등재 → 민원인 통보
심사기준 -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2.문화재매매업폐업신고서.hwp (20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신고서(별지 제88호 서식) 1부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폐업시 까지 검인받지 않은 문화재매매장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문화재보호법 제103조(과태료)제1항제6호(폐업 후 3개월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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