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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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체육시설업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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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04/ | 조 회 | 273 |
사무내용 | 체육시설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고해야 함 | ||
근거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1조,제20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8조,제21조,제22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문화체육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121 |
처리기간 | 7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범죄경력 유무 | 대조공부 | 건축물대장 |
비치대장 | - | 수수료 | 30,000원 |
면허세 | 기장군청 세무1과 납부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검토 및 현장 확인→신고 수리→신고증 발급 | ||
심사기준 | 구비서류 적정여부,법령 준수여부(건축물 용도, 시설기준, 체육지도자 배치 등)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1.체육시설업신고(변경신고)서.pdf (80 kb) 다운로드설비개요서(민원편람서식).pdf (214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신분증, 신청서, 부동산 등기부등본(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건축물대장 | |||
유의사항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준수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