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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체육시설업 신고
등록일 2019/04/04/ 조   회 273
사무내용 체육시설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고해야 함
근거법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1조,제20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8조,제21조,제22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문화체육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121
처리기간 7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범죄경력 유무 대조공부 건축물대장
비치대장 - 수수료 30,000원
면허세 기장군청 세무1과 납부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 및 현장 확인→신고 수리→신고증 발급
심사기준 구비서류 적정여부,법령 준수여부(건축물 용도, 시설기준, 체육지도자 배치 등)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1.체육시설업신고(변경신고)서.pdf (80 kb) 다운로드설비개요서(민원편람서식).pdf (214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신분증, 신청서, 부동산 등기부등본(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건축물대장
유의사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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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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