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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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변경,휴폐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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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04/ | 조 회 | 160 |
사무내용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변경,휴폐업 | ||
근거법규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공자 등록) | ||
접수부서 | 복지정책과 | ||
처리부서 | 복지정책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315 |
처리기간 | 30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접수→서류 검토→현장관리→등록 | ||
심사기준 | 서류 검토, 시설 장비기준 검토, 인력배치 기준 검토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사회서비스제공기관+등록.변경.휴폐업+관련서식.hwp (107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 신청서. 지역사회서비스 개요서, 서비스 운영 계획서, 건축물대장. 평면도.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제공인력 교육이수 증빙서류 및 자격증 일체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제공기관 사무용 장비 비치 여부,(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제공기관 등록자 결격사유 조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따른 결격사유) | |||
유의사항 | 부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 실시하는 제공자 등록교육 8시간을 반드시 이수 후 신청하여야함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