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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 신고
등록일 2019/04/04/ 조   회 167
사무내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변동사항 및 폐업 신고
근거법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접수부서 복지정책과
처리부서 복지정책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315
처리기간 7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고→접수→서류 검토→폐업처리→통보
심사기준 서류 완비 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6호서식]사회서비스제공자폐업신고서.hwp (17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사회서비스 제공자 변경 폐업 신고서. 사회서비스 제공자 이관 신청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증. 서비스제공기록지, 서비스 이용자 조치사항 이행결과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페업 신청자가 행정처분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폐업하고 신규 제공기관으로 등록하는 경우 행정처분 기한이내 등록을 제한할 수 있음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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