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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신청
등록일 2019/04/04/ 조   회 195
사무내용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 한 장애인이 의지, 보조기, 기타보조기기 등 보조기기를 급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의료급여법 제13조
접수부서 복지정책과
처리부서 복지정책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365
처리기간 10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신청인) → 접수(복지정책과) → 검토(복지정책과) → 지급 적격여부 결정(복지정책과) → 민원인에게 통보(복지정책과)
심사기준 1.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여부, 2. 등록된 장애와 같은 유형의 보조기기를 청구했는지 여부, 3. 처방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4. 보조기기 중복 여부, 내구연한 경과 여부 등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13호서식]보조기기급여신청서.hwp (17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보조기기 급여신청서
2.보조기기 처방전
3.해당 보조기기의 처방을 위해 실시한 검사 결과 관련 서류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유의사항 등록된 장애와 다른 유형의 보조기기를 청구한 경우 지급 불가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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