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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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가정산소치료 요양비 지급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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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04/ | 조 회 | 155 |
사무내용 |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가정산소치료 요양비를 지출한 후 요양비 지급을 청구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의료급여법 제12조 | ||
접수부서 | 복지정책과 | ||
처리부서 | 복지정책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365 |
처리기간 | 15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신청인) → 접수(복지정책과) → 검토(복지정책과) → 지급 여부 결정(복지정책과) → 요양비 지급 | ||
심사기준 | 1. 진료받은 자의 진료일 기준 수급권 자격 확인, 2. 지급청구서의 진료기간과 의사처방전, 발행일 등 확인, 3. 세금계산서의 금액, 구입처(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 여부) 등 확인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12호의2서식]요양비지급청구서(산소치료).hwp (20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요양비 지급청구서 2. 산소처방전 3. 산소치료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표준계약서) 4. 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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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 |||
유의사항 | 1. 처방전문의가 작성한 처방전이어야 하며, 요양비는 사용기간이 경과 후 청구, 2. 구입일 또는 급여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청구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