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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인공호흡기 요양비 지급청구
등록일 2019/04/04/ 조   회 162
사무내용 의료급여 수급자가 인공호흡기 요양비를 지출한 후 요양비 지급을 청구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의료급여법 제12조
접수부서 복지정책과
처리부서 복지정책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365
처리기간 15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신청인) → 접수(복지정책과) → 검토(복지정책과) → 지급 여부 결정(복지정책과) → 요양비 지급
심사기준 1. 진료받은 자의 진료일 기준 수급권 자격 확인, 2. 지급청구서의 진료기간과 의사처방전, 발행일 등 확인, 3. 세금계산서의 금액, 구입처(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 여부) 등 확인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12호의6서식]요양비지급청구서(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hwp (22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요양비 지급청구서
2. 인공호흡기 처방전
3.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표준계약서)
4. 세금계산서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유의사항 1.처방전문의가 작성한 처방전이어야 하며, 요양비는 사용기간이 경과 후 청구, 2.구입일 또는 급여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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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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