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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공유재산 대부 신청
등록일 2018/11/23/ 조   회 198
사무내용 공유재산을 대부하고자 신청함
근거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9조,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재무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20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관리대장 등
비치대장 - 수수료 신규 5000원 갱신 3000원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가부결정→계약(대부료 납부)
심사기준 실점유자의 신청 여부, 대부목적 적합 여부, 민원발생소지 및 수익성 확대방안 검토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사용수익허가대부신청.hwp (17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대부료는 대부 전에 미리 납부(선납)하여야 하며, 공유재산법 제35조 및 대부계약서에 따른 대부계약 해지(해제)사유 발생 시 해지(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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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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