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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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출판사 신규(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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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04/ | 조 회 | 173 |
사무내용 | 출판사를 경영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 제1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문화체육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061 |
처리기간 | 3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건축물대장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기장군 세무1과 납부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 → 신고확인증 발급 또는 반납 | ||
심사기준 | 구비서류 적정여부, 법령준수여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1.출판사(신고¸변경신고)서.hwp (21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신분증,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변경신고시) 출판사 신고확인증 | |||
유의사항 | 1.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신고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 2. 신고를 하지 않고 출판사의 영업행위를 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