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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출판사 신규(변경)신고
등록일 2019/04/04/ 조   회 173
사무내용 출판사를 경영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 제1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문화체육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061
처리기간 3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건축물대장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기장군 세무1과 납부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 → 신고확인증 발급 또는 반납
심사기준 구비서류 적정여부, 법령준수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1.출판사(신고¸변경신고)서.hwp (21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신분증,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변경신고시) 출판사 신고확인증
유의사항 1.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신고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 2. 신고를 하지 않고 출판사의 영업행위를 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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