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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인쇄사 신규(변경)신고
등록일 2019/04/04/ 조   회 146
사무내용 인쇄사를 경영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 제1항,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15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문화체육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061
처리기간 3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건축물대장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기장군 세무1과 납부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 → 신고필증 발급
심사기준 구비서류 적정여부, 법령준수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2.인쇄사(신규¸변경)신고서.hwp (15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신분증,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변경신고 시) 인쇄사 신고확인증
유의사항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경영자(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그 변경일부터 20일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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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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