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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문화재 매매업 허가 신청
등록일 2019/04/04/ 조   회 164
사무내용 동산인 유형문화재나 유형의 민속자료를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사무
근거법규 문화재보호법 제75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문화체육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3971
처리기간 10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결격사유 조회 대조공부 건축물 관리대장
비치대장 문화재매매업 허가대장 수수료 -
면허세 27,000원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민원봉사과) → 관련서류 검토(문화체육과) → 등록면허세 납부(세무1과) → 문화재매매업허가대장 등재 → 허가증 교부(문화체육과)
심사기준 자격여부 확인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1.문화재매매업허가신청서.hwp (20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82호 서식) 1부
대표자의 사진(3cm×4cm) 1매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4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류 각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문화재보호법 제99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제1항제3호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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